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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
[기고]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
  • 영주일보
  • 승인 2016.08.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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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진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 문효진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8월은 균등분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월 8월1일 기준으로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개인균등분주민세는 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에게, 개인사업장분주민세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상인 사업장에, 법인균등분주민세는 법인 및 사단, 재단, 단체에 부과된다.

올해 주민세 부과제외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조건부 수급자, 시설입소자, 세대주를 따로 하여 동일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1937년 이전 출생자, 1997년 이후 출생자, 기숙사 거주자 및 국외거주자, 16.8.1.일 이전 폐업자 및 본전 전출 법인 등이 있고 감액대상은 사회복지법인(장애인생산품 판매제외), 장애인관련시설 혹은 복지시설, 어린이집, 종교시설 및 단체(교회, 사찰) 등이다.

개인균등분주민세는 읍·면·동지역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는데 동지역 세대주에는 6600원, 읍면지역 세대주에는 5500원, 개인사업장은 5만5000원의 세액이 부과되고 법인사업장의 경우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의 자본금액 및 종업원수에 따라 법인균등분주민세가 차등 부과된다.

균등분주민세는 금액이 적어 주민들의 납세의식이 부족한 편이다. 때문에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해 타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다. 주민세 납부독려 전화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주민세를 대하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으로 치부해 버리는가 하면 소액에 대한 체납액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지속적인 체납은 본인에게도 제주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 균등분주민세는 엄연한 조세의 일종으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주민의 권리는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주민세 납부의무는 져버린다면 진정한 주민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지방세 납부방법은 다양하다. 은행납부 또는 고지서에 나와 있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ARS 전화(1899-0341)를 이용,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설치한 후 세금을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고 또한 고지서 없이 방문결제를 원한다면 신분증, 신용•체크 카드만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결제 납부도 가능하다. 8월 균등분주민세를 적극적으로 납부하여 성실납부자로 자리매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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