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난히 더운 올해 8월, 어김없이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이 되었다.
시원한 단비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반갑지 않은 세금 고지서 한 장은 다소 짜증나는 일 일수도 있지만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주민세도 반드시 납부해야 될 세금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구분하여 일정세액이 부과 고지되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8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8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세액은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은 5,5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5,000원으로 균등 부과되고, 법인인 경우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중 개인균등분 주민세인 경우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각 세대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만 소액이라 무심코 지나칠 수 있어 납기 내 납부를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세대주인 납세자분들의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한다.
우리 남원읍에서도 납기 내 징수를 위해 각종 회의 시 납부를 안내하고 마을앰프 및 가두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성실납부 분위기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리고 납부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외에도 ARS간편납부시스템(1899-0341), 가상계좌 납부, CD/ATM 이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납부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편리하고 간편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무더위로 힘든 8월이지만 주민세 납부의 달임을 기억하여 납기 내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의식, 작은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