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추미애 등 유력 중진 의원 공동발의에 동참

또 제주 4.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및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17일 희생자와 유족을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에 포함시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의료지원 확대 및 실질적 보상을 위한‘의료 급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되는 법률안을 살펴보면, 4.3특별법의 경우 현행법상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제주도시자 소속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사항 실행 및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2개 소속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관련업무가 이원화 돼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심사·결정이 어려우며, 피해조사와 그에 따른 결정을 각 기관에서 하는 비합리적 구조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제주 4.3사건의 신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실무위원회를 제주4.3사건 신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피해의 접수, 사실조사, 심사·결정이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제주4.3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이질 수 있도록 수형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규정 등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으로 ▲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에 제주도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위원회는 수형자가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그 결정사항을 공고하고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에게 통보 ▲ 희생자와 유족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의 혜택 ▲ 정부는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희생자와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을 담고 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는 박주선 부의장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추미애, 이종걸, 김두관, 정동영, 송영길, 서영교, 위성곤, 최경환, 조배숙, 박경미, 윤관석, 심상정, 소병훈, 김정우, 최명길, 김민기, 박홍근, 원혜영, 이원욱, 김병욱, 민병두, 박정, 채이배, 황희, 주승용, 김종민, 오영훈, 신창현, 도종환, 노웅래 의원 등이 32명이 참여했다.
강창일 의원은 “그동안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이원화된 업무구조로 인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이원화된 업무를 일원화해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인 의료급여지원의 경우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대상자에 미포함 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