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이나 들에 나가면 온갖 종류의 식물이랑 풀벌레 등이 많은데 무심히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약초풀 1~2개 정도 알게 되면 그 풀만 유심히 찾게 되고, 좀 더 애정을 주게 된다.
우리가 내는 지방세에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비롯하여 그 종류가 너무나 많은데
8월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이러한 세금도 내야 되는거구나 이해하면 세금 납부가 휠씬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다.
주민세 균등분에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이 있으며, 개인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에게,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소득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에게, 법인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이나 단체에게 부과된다.
서귀포시의 경우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5,5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부과 하고 있다.
그밖에도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이 있는데, 그 중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하여 ㎡당 250원을 과세하고 있으며, 주민세 종업원분은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명이상으로 그 달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표준세율 0.5%로 익월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
주민세 균등분 고지서가 나가면 주민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랑 주민세를 꼬박꼬박 떼는데 왜 또 주민세가 나오냐고 한다.
위 주민세는 2000년도부터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변경되었으며 개인분과 법인분으로 나뉘는데 개인분에는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분이 있고,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각사업년도소득, 양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소득분 등이 있다.
개인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필요경비, 각종소득공제 등을 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무더운 여름 즐거운 휴가를 떠나기 전에 금액이 적어 무관심해지는 주민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즐거운 휴가와 함께 적극적인 주민세 납부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