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균등분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재산이나 소득과는 관계없이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을 갖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1일, 납세의무자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납부하게 될 금액을 납세자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인 경우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 201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로 5만5000원 균등 부과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5단계로 차등 부과된다.
이중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금액이 소액이라 무심코 잊어버리고 납기내 납부를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올해 만큼은 납세자 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지방세 납부는 납세자가 반드시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만 납부가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시민들이 납부고지서를 분실하거나 금융기관 및 관공서를 방문하지 못해 세금을 미납하는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지방세 납부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도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지방세 납부가능 하며, 인터넷 납부도 공인인증서 접속만으로 모든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위택스, 지로),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입금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 이외에도 ARS전화(1899-0341) 한 통화로 지방세납부가 가능하게 편리하고 새로워진 다양한 납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해 8월31일까지 균등분주민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의식을 갖고 비록 소액일지라도 균등분주민세를 납기내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의식, 작은 실천 하나가 지역사회 발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 확보에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