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회의에서 현안발언을 통해 “30대 기업으로부터 486억원을 모금한 재단법인 미르와 380억원을 모금한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 박근혜정부의 주요 부처가 개입했거나 특혜를 주었으며, 해당 법인의 설립 과정에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일체의 조사와 조치도,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르와 케이스포츠는 각각 지난해 10월 26일과 금년 1월 12일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문체부에 제출하였고, 문체부는 바로 다음날 허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문체부가 비영리법인을 허가할 때 평균적으로 21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체부는 재단법인 미르를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로 만들기 위해 미르로부터 제출된 정관개정허가 신청과 지정기부금단체 추천도 하루만에 처리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특히, 미르와 케이스포츠가 비영리법인 설립의 핵심 요건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문체부는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덕 문체부장관에게 “문체부도 해당 법인 설립과정 등을 명확히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 장관은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오전 원내대표단회의에서도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 법인설립이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출연금 모금 과정이 적법했는지 반드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