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 운영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IMF 외환위기에 의해 실업률, 빈곤률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와 빈곤정책 부족에 따라 시행되면서 근 15년간 어려운 가구의 자립과 자활, 보호를 위해 역할을 다해 왔다.
이러한 성과에도 기초수급자에서 중지되면 모든 혜택이 중지되어 수급자의 자립을 저해하거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어렵게 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맞춤형 급여’ 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급자의 가구별 여건에 맞게 맞춤형 보호로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육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기존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중지되었던 85세의 어르신이 당뇨 치료로 매월 50만원 가량의 의료비 부담이 커 생활이 어려웠는데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수급자가 되면서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임대주택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월 10만원 가까이 되는 임대료가 부담이 되어 이사를 고민하고 있었으나 주거급여가 확대되면서 임대료 걱정을 덜어 한결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소득으로 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은 초과하나 자녀들의 교육급여를 받게 되면서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한결 덜어지기도 하고 있다.
우리 서귀포시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 전후를 비교한 결과, 대상자 수가 ‘15년 6월말 4,083가구 6,145명에서 ’16년 6월말 현재 4,921가구 7,469명으로 1년 동안 대상자가 21% 증가하였다. 또한 급여는 ‘15년 6월말까지 생계·주거급여액이 7,024천원에서 ’16년은 6월말까지 생계·주거급여액이 9,052천원으로 2,027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8.9%가 증가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청하였으나 탈락되거나 중지된 가구에는 특별생계비나 차상위 지원 등 다른 지원 사업을 연계하거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는 이번 8월 하반기 인사에서 기초생활보장 담당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대상자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급여 제공 등의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맞춤형 급여는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이뤄지고 있으니 전화나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