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달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납세의무자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다. 개인세대주는 우리 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5,500원,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세액은 55,000원이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세액은 55,000~550,000원까지 부과된다.
올 해 달라지는 사항이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균등분 비과세가 확대되었다. 지방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균등분이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작년 7월⌜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어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되어 비과세 혜택을 보게되었다.
또한 납세자에게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계좌 이용납부, 카드납부, CD/ATM 납부, 자동이체납부, ARS간편납부시스템(☎1899-0431)
전자납부(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그리고 휴대폰 소액결제(30만원 한도, 수수료 본인 부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이 있으니 납세자들은 적의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납세기준일이 7월 1일이 되는 재산분 주민세가 있는데 이는 사업장면적의 증감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의 증감에 관계없이 성실히 신고해야 무신고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