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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들호” 마을 변호사 제도
[기고]“조들호” 마을 변호사 제도
  • 영주일보
  • 승인 2016.08.0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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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웅 제주도 자치행정과

▲ 송기웅 제주도 자치행정과
몇 달 전 종영된 TV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최근 법조비리 세태를 반영하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높을 시청률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주요 줄거리는, 검사 시절 잘 나가던 “조들호”가 검찰 내부 사건에 얽혀 나락으로 떨어진 후 동네에서 변호사 간판을 달고 성공보다 정의를 선택하여 지역주민의 각종 사건 사고를 친밀하고 유쾌하게 처리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동네 “마을 변호사”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을 변호사 제도는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자치부 3개 기관·단체가 읍·면 지역 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13년 6월 5일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들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의 사각지대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마을 변호사 제도는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2016년 5월 현재 전국 1,413개 모든 읍·면에서 1,514명의 “조들호”들이 활약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12개 읍·면에서 21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고 있고, 각 읍·면사무소에 그 연락처가 비치되어 있으며, 또한 홈페이지 “campaign.naver.com/live together 02”를 통해서 언제든지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그동안 이 제도는 그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총 2,382건을 넘기면서 전국적으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변호사 관련 기관·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현재 읍·면 단위로 도입 운영되는 이 제도를 점차 확대하여 제주 전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마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법의 문턱을 낮춰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우리의 조들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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