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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기고]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 영주일보
  • 승인 2016.08.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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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제주시 삼양동 주민센터

▲ 유지영 제주시 삼양동 주민센터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 고 있다.
햇볕은 뜨겁고, 높은 습도에 계속되는 열대야 현상으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계절이지만 모두가 건강한 여름나기를 소원하면서 매년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임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이번 달에 나가는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2016년 8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제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다.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는(읍면지역 : 5,500원 동지역 : 6,600원),개인사업자는 (55,000원),법인은(5만5000원~55만원)이 부과된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서 세대원이 4명이라고 해서 고지서가 각 세대원 한명씩 나가는 게 아니라 각 세대별 세대주를 대표로 고지서가 나가게 되고, 만약 세대주 이면서 제주시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분이라면 균등분 주민세 고지서를 세대주부과분 1건, 사업주부과분 1건 총 2건이 부과된다.

주민세가 다른 지방세에 비해 금액이 크지 않고 재산이나 수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서 간혹 동주민센터에 세금 납부하는 분 중에 “주민세 빼고 납부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 “주민세도 납부 하셔야 하는데요” 라고 말씀 드리면 주민세는 납부 안 해도 되는 세금 아니냐고 반문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마다 주민세가 아직은 다른 지방세에 비해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균등분 주민세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고 다른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는 은행 ,CD/ATM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카드결재, 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899-0341) 등 쉽고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2016년 8월 31일 납기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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