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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 임금협약 타결
제주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 임금협약 타결
  • 서보기 기자
  • 승인 2016.08.03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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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70만원, 상여금 55만원 지급 등 합의

▲ 2일 오후 2시 제주도교육청에서 열린 제주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임금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하 연대회의)는 2일 오후 2시 도교육청 2층 제1상황실에서 ‘2016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 날 체결식에는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해 조상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 2015년 10월 연대회의가 제출한 ‘임금협약요구안’을 놓고 30여 차례의 간사 간 협의와 실무협의, 17차례 실무교섭을 벌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합의하고, 체결식에서 합의안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 기본급 3% 인상 △ 영양사 기술정보수당 2만원 → 영양사면허가산수당 83,500원
△ 명절휴가비 연 40만원 → 연 70만원 △ 상여금 연 55만원 신설 지급 △ 급식보조원 장기근무가산금 확대 지급과 급식비 초과 징수액 지원 △ 셋째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 300만원 신설 지급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등 교육청 보수체계 적용을 받지 않는 교육공무직원 보수체계 TF팀 운영 등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체결식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상생’과 ‘소통’의 원칙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배려‧협력하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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