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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든든한 동네복지, 오복3길 통장님
[기고]든든한 동네복지, 오복3길 통장님
  • 영주일보
  • 승인 2016.08.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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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숙 제주시 이도2동 주민센터

▲ 성현숙 제주시 이도2동 주민센터
복지대상자의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신고 의무, 지역사회 민관 협력기반 강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되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 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 의무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반과 지역사회내 민관협력의 구체적인 내용등이 강화되었다.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보장 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할시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신고의무자”로는 사회복지사업법등 20여개 법령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경찰 공무원, 의료인등과 지방자치법의 리장 및 통장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리, 통 및 반 설치 조례가 2016.7.8. 일부 개정, 시행되고 있다 . 개정 내용은 통, 리장의 임무중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역할 수행 등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

행정의 힘만으로는 발굴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 이도2동 주민센터에서는 통장회의시 복지사각지대 신고 내용 홍보 리플렛과 안내서를 배부해드린 결과 좀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웃주민에 대하여 찾아가는 방문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오랫동안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동네 이웃을 위한 오복 3길 통장님의 관심과 배려 , 복지 서비스 연계 활동으로 든든한 동네 복지가 구현된다는 생각이 든다 .

다함께 행복한 이도2동 복지공동체는 우리 동네에서부터 시작되고, 서로가 서로를 보고 돕고 살피는 인적안전망을 통하여 정과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지역사회로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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