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개최된 기획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김영란법이 다음달 28일 시행된다”며 “그 동안 해왔던 관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법 위반 소지가 될 관행이 없는지를 점검하며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관실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과 개선방안을 정리해 직원들과 공유하기 바러며 앞으로 연수 등 각종 교육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잘 전달하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청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면 법 시행 이후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외에도 이날 열리는 정책박람회 하는 데 참가 학생들이 폭염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문자 관리에 만전 기해주길 당부하고 방학 중 학교 시설 공사 하는 데 폭염 피해 없도록 안전 관리에 노력달라고 주문했다.
또 오늘 제주도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행사를 하는데, 교육자치도 특별자치도의 중요한 축임을 강조하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난 교육자치 10년을 돌아보는 평가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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