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베트남 여성 2명이 여객선을 이용해 육지로 이탈하려다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5시10분께 무사증으로 입국해 육지로 불법 이동하려던 베트남 여성 2명과 알선책 2명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한국에서 결혼한 베트남 여성 알선책 A(28·여)씨는 한국 거주 당시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알선책 B(41·서울)씨를 통해 베트남에 있는 여동생 C(22·여·베트남)씨 등 2명을 한국에서 결혼을 시킬 목적으로 베트남 호치민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에 무사증 관광객으로 입국시켰다.
또, 알선책 2명은 제주국제공항에 마중나간 후 당일 목포로 출항하는 여객선에 승선시키려다 합동 검문중인 제주해경 경찰관들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해경은 이들 4명에 대해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한 혐의로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국내 입국 경호, 추가 공모자가 더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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