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지역 토지분할 제한강화 추진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지역 토지분할 제한강화 추진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6.07.28 2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제2공항 발표,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편승해 비도시지역 중심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난개발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분할 제한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축 및 매매목적으로 토지분할 신청시 지적공부정리가 일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주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내 토지분할은 인・허가 절차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이용에 적합한 분할 후 최소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분할필지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비도시 지역인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내 임야, 목장용지 등에 토지분할 하고자 할 때에는 400㎡이상인 경우 2필지까지만 분할을 허용하고, 다만, 분할 후 각필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한다. (단, 상속을 위한 분할 등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 경우에는 예외)

분할필지의 재분할은 토지분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다시 분할이 가능토록 했고 특히, 농업회사 법인이 토지 매수 후 농업경영활동과 무관하게 단기 시세차익 등을 목표로 한 토지분할도 불허하기로 했다.

또한, 진입로 형태로 분할해 향후 토지 쪼개기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폭 분할 기준도 건축법상 막다른 도록 폭 규정에 적합해야만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길이가 10m 미만은 폭 2m, 10m 이상 35m 미만은 폭 3m, 35m 이상은 폭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다만, 진입로(통로) 형태를 갖춘 집단적 택지형 분할은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병하는 경우, 기존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에는 분할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토지쪼개기를 통한 시세 차익 등 부동산투기를 막고 중산간지역 등 녹지지역,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