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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제주’ 관련 ‘의혹’ 밝혀야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제주’ 관련 ‘의혹’ 밝혀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6.07.28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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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가장 먼저 계약서 전체 공개해야”
“해울은 유치와 관련한 한 줌의 의혹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영어교육도시에 네 번째로 유치한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제주’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며, 급기야 이 학교가 내년 9월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제주’는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4번째 국제학교로 국제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해울에서는 미국의 명문사립학교를 유치하였고, 미국의 본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고 홍보했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 강사윤. 홍영철)에 따르면 이 국제학교의 설립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울이 홍보한 내용에 반박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이 위원은 우선 미국에 있는 본교인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가 미국 사립학교(3000개) 중 1640위에 머무르는 학교를 명문사학이라고 소개한 것과, 본교인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는 고등학교 교육과정밖에 없음에도 유치원 과정부터 모든 교육과정을 갖춘 것으로 홍보한 점, 졸업 후 미국 본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 했지만 학력인증은 아니라는 점, 본교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위원은 이 문제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해울 측의 자료만 받고 감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급기야 해울은 이 위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28일 논평에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울은 해명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 위원의 문제제기를 인정했다”며 “명문사학 유치과정에서 이른바 명문사학들이 무리한 로열티(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를 요구하여 좌초되었고, 그러던 중에 명문사학이라고 할 수 없지만 174년 전통의 학교를 유치한 것이고, 전체교육과정이 없는 점은 이후 갖추면 되고, 이사회 의결이 없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본교와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이 되었는지 계약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울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영어교육도시 운영을 위한 법인으로 설립했다가, 올해 초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되었지만, 여전히 나랏돈 14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벌써 이 국제학교에 진학시키려고 하였던 학부모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심의위원조차 문제제기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해울이 이미 완전 자본잠식상태라는 위기감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영어교육도시사업은 해울의 개인사업이 아니다. 즉, 해울의 무리한 운영이 끼칠 영향은 나라 전체라는 점에서 볼 때, 해울은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유치와 관련한 한 줌의 의혹이라도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가장 먼저 계약서 전체를 공개하여 제기된 의혹을 없애는 것이 공공사업을 하는 기본자세라는 것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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