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과도한 세액 증가를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제’가 있기 때문이다. 세부담 상한제는 재산세 인상폭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납부에 그렇게 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납기는 7월16일부터 8월1일까지이다.
재산세 부과대상은 크게 주택과 건축물, 토지로 나누는데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부과방식도 달라진다. 여기서 주택이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을 말하고, 건축물은 주택 이외의 점포, 사무실, 창고, 숙박시설 등을 말한다.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던 방법도 최근에는 다양해지고 훨씬 편리해져서 납세자 여건에 맞춘 선택형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자동이체 신청 납부,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접속납부, 가상계좌 입금 납부, 24시간 365일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한ARS(1899-0341) 등의 방법들이 있다.
특히 대중화된 스마트폰을 활용해 고지 내역을 확인,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그린앱 고지 납부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시청,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제주도내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렇게 뜨거운 부동산에 대한 관심처럼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에의 관심도 덩달아 뜨거워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