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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산세 바로 알고, 기한 내에 납부하자
[기고]재산세 바로 알고, 기한 내에 납부하자
  • 영주일보
  • 승인 2016.07.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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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서귀포시 송산동장

▲ 강경식 서귀포시 송산동장
어느덧 지긋지긋한 2016년도 장마도 다 끝나고 모두가 휴가계획들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을 때인 이때, 더불어 8월 1일 재산세 납부기한이 다가옴에따라 아직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을 위해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고, 납부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재산세에 대해 간략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7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재산세의 종류에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4종류가 있다.

먼저 재산세 건축물분은 주택이 아닌 토지에 정착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이에 속한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시가표준액에 70%가 과세표준액으로 설정되며, 고급오락장이나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우리가 흔히 아는 대부분의 일반 건축물들은 과세표준액의 0.25%가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두 번째로 재산세 주택분은 개별주택가격에 60%가 과세표준액으로 설정이 되며,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이 조금 다른데 6천만원 이하는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는 6만원에 6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0.15%가 가산된다. 그리고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는 195천원에 1억5천만원 초과한 금액의 0.25%가 가산되며, 더불어 과세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는 570천원에 3억원 초과금액의 0.4%가 가산된다.
흔히 납세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주택분 재산세인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7월, 9월 2회에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부분 때문에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이 왜 또 세금 고지서가 나왔냐고 볼멘소리를 하곤한다.

그리고 고지서에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고지서에 연납분이라고 표기가 되어 7월에 한번만 부과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이를 확인한다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마지막으로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시가표준액으로 결정이 되는데 세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선박은 과세표준액의 0.25%가 부과되고, 항공기의 경우 0.3%가 세율로 부과가 된다.

납부기간을 넘긴 재산세의 경우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가산금이 세액의 3%가 추가로 부과가 되며 1.2%씩 최장 60개월까지 부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가진 납세자라면 잘 참고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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