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맘 때면 재산세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문의가 많이 온다.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재산세의 일반적인 내용과 과세기준일에 대해 간략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이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건축물·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납부시기를 보면 일반건축물(상가,창고,차고등)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1기분,2기분) 나눠 부과되지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일괄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재산세를 납부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여기서 과세기준일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들면 만약 A씨가 주택을 6월 2일에 B씨에게 매도하였다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A씨이므로 올해 재산세는 A씨에게 부과 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C씨가 기존의 집이 있는 상태에서 새집을 5월 30일 잔금 지급으로 구입하고, 기존의 집은 6월 2일에 잔금을 받고 D씨에게 매도하였다면 C씨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두 채 모두 C씨에게 올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위 두 가지 예를 보듯 하루 차이로 현재 소유하지도 않은 주택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A씨, 또한 불과 며칠 동안 두 채의 집을 소유하게 되어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C씨. 두 분 입장에선 과세기준일을 몰라 재산세가 부과된 다소 억울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매도하는 사람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구입하는 사람은 과세기준일 이후에 거래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부과에 있어 과세요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중 하나이다.
지금부터라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이라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계좌이체납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으며, ARS(1899-0341) 자동응답시스템을 활용해 전화 한 통화로 납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