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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진실규명을 거부하는 공무원
[기고]진실규명을 거부하는 공무원
  • 영주일보
  • 승인 2016.07.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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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공무원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규정되고 있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옛 방송통신대건물에 대한 청원심의에서 제주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무사안일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제주도는 2006년 교육부의 자산이었던 옛 방송통신대건물을 제주도 소유공유지와 교환해서 제주도가 소유하게 되었다. 2008년도에는 수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해서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어느날 생뚱맞게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해서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위험한 D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는 마치 건강하게 생활하는 80대 노인에게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죽어야 하겠다는 사망선고와 흡사한 행위이다.

이 건물에 대해서 제주도공무원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제주도민을 속이고 있다.

첫째, 제주도는 2006년도에 이 건물을 소유하기로 결정할 때와 2008년 수천만원의 예산으로 화장실을 개보수할 때에는 상당기간 사용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루어진 정책결정이다. 제주도는 2014년 시급하게 철거해야할 D등급 판정이 이루어졌는데도 2년이 지난 최근까지 도민정보교육센터로 이용해왔다. 제주도 공무원들은 이 건물이 아직은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수천명이 이용하는 정보교육센터로 이용했다. 다시 말해 안전진단 용역은 믿을 수 없는 용역이었음을 제주도 공무원들 역시 입증해주었다.

둘째, 전문가들은 콘크리트건물이 제대로 시공이 될 경우 1백년이상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되거나 유럽에 5백년된 건축물이 문화 역사자원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공무원들이 60년 건물이라서 철거해야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고,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의심된다.

셋째, 이 건물을 시급하게 철거해야할 D등급으로 결정한 용역보고서를 서울에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한 결과 “진단에 적용된 기준은 2009년 구조기준으로 55년 된 건축물은 NG가 나올 수밖에 없다. 건축 당시의 구조기준으로 재검토할 경우 현재 진단보고서상 문제가 된 부분들은 당시 기준에는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문제가 되는 누수와 탄산화부분은 건축물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시급하게 철거해야 할 D등급으로 결정하기 위해 무리하게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음이 드러났다.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공무원들의 요구에 의해 무리하게 D등급으로 몰고 간 개연성이 크게 느껴진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고, 공익을 추구해야할 의무가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엉터리로 이루어진 용역을 고집하며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안전진단 용역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진실규명을 두려워하고, 거짓을 은폐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탑동매립개발과정에서 엉터리로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처절하게 경험했다.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혈세를 들여서 철거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인가.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역사문화자원인 건물을 무참하게 철거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이다. 원희룡 지사가 직접 나서서 객관적인 검증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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