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현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은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각급학교 등은 주민세 면제 대상이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10%) 8월31일 이후는 (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소 연 면적이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2015년과 동일하게 신고․납부하고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고 또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인터넷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 납부하거나, 서귀포시청 세무과(760-2333)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서 접수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 등으로 신고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휴가와 휴일이 있는 8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
납부기간(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을 꼭 지켜주세요.
주민세 균등분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2015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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