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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세금 납부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기고]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세금 납부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영주일보
  • 승인 2016.07.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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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연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 변성연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납세자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관심이 많은 세금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이기도 하다. 많은 납세자가 관심을 가지는 재산세를 납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재산세에 대해 이해하고 납부해보면 어떨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을 보유한 대가로 납부하는 보유세의 하나이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합산하여 과세되며 매년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건물분 재산세는 주택 이외의 건물(사무실, 창고 등)에 대해 시가표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7월에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을 제외한 건물의 부속토지와 전·과수원, 임야 등에 대해 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9월에 부과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대부분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세금으로 주택과 일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2장의 고지서를 받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하겠다.

구좌읍인 경우 이번 7월에 6,796건, 708백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1899-0341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7월 31일은 일요일로 재산세 납부가 8월 1일까지 가능하므로 잊지 말고 납기내 납부하여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산 보유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겠다.

2016년 정기분 지방세는 지난 6월 1기분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7월 재산세(주택, 건축물), 8월 주민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2기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구좌읍에서는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생단체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이라는 주제로 월별 세무교실을 운영하며, 또한 “마을 현장 담당제”를 통해 마을담당별로 현장에서 세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홍보 등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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