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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기고]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영주일보
  • 승인 2016.07.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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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순 서귀포시 세무과

▲ 최안순 서귀포시 세무과
7월에는 지방세중 생소하다면 생소한 세목중의 하나인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산출세액은 사업장연면적(㎡) × 250원이다.

재산분 주민세는 2009년까지는 “사업소세”라고 하였는데 201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명칭이 “재산분 주민세”로 변경되었다. 오랫동안 불러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재산분 주민세라고 하면 잘 몰라도 사업소세라고 하면 아는 납세자들도 많이 있다.

7월에는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이기도 하다. 이름도 비슷하기도 하고 과세되는 달도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두 세목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지면을 빌어 두 세금에 대하여 혼동하는 납세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한다.

먼저 매년 7월에 납부하는 세금인 재산세는 건물에 대한 세금으로 시에서 정기분으로 부과하여 보낸 고지서를 받아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만 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분 주민세는 재산세처럼 7월 중에 납부해야 하는 것은 같으나 시에서 부과하여 고지서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장 면적에 대해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명칭은 비슷하나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점이다.
두 번째로 재산세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면적과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고 재산분 주민세는 건물의 영업용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 1㎡당 250원을 계산하여 건물의 소유주가 아닌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 재산세와 다른 점이다.

재산세와 달리 재산분 주민세는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고 납세자 본인이 신고해야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세금이므로 자칫 시기를 놓치게 되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시의 과세담당 부서에서는 사전 안내문 발송 및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확인은 납세자가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방법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팩스 신청도 가능하며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8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 가산세 부담에서도 벗어나고 성실한 납세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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