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장애인주차구역을 단속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여건에 “단속해주세요!”라는 민원에 나가보면 어느새 차들은 주차구역을 빠져나가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계속 주차단속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다른 주어진 업무도 있어 단속만 하고 다닐 수는 없다보니 사실상 꾸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단속하다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운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비어있어서’ 또는 ‘잠깐 세우는건데 뭐 어떤가’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설마 내가 걸려서 과태료를 낼까? 하는 생각과 잠깐 내 몸 편하고자 하는 이기심....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반응에 마음만 안타까울 뿐이다.
시민들이 다음 장애인주차구역 사용법에 대해 잘 인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인다면 모두가 어울려 사는 살기 좋은 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용법 첫 번째, 노란색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가능하다. 이 표지는 보행성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른 보행성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만 발급가능하다. 장애로 등록되더라도 표지발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단속 대상이니 지금 바로 읍면동주민센터로 가서 발급을 받으셔야 한다.
사용법 두 번째, 주차표지에 보행성장애인이 동승해야 한다. 보호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보호자만 있고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도 단속 대상이며 장애인이 꼭 탑승해야 한다.
사용법 세 번째, 초록색 주차불가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우지 못한다. 말 그대로 ‘주차불가’이다. 장애인주차표지라고 해서 다 같은 표지가 아니다. 장애인주차표지는 공영주차장 혹은 고속도록 통행료 감면시에 이용하기 위해 발급되는 표지들이기 때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운다면 이것 또한 과태료 부과 사항이다.
사용법 네 번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를 해서는 안된다.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구역에 세우지 않았다고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안심했다가 더 큰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니 장애인차량이 세울 수 없도록 해선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용법을 잘 알고 우리 먼저 실천한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무자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