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헌법 및 사전적 정의에 따른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제2조(정의)에서 제외되고 있어, 현행법을 인용한 다른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주도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도서지역 가운데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발대상도서’는 별도 지정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함에 따라, 현행법을 인용해 주민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 사업에서 제주 도민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2016년 1월 현행법 개정을 통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위원 위촉 근거를 삭제하고 관계기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도록 해, 위원회를 정책조정 ·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체로 전환한 바 있다.
강창일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과 같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그 적용범위를 현행법에 따른 도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헌법 및 사전적 정의에 따른 도서지역 가운데 개발이 필요한 곳은 별도의 심의를 거치고 있음에도 제주도를 현행법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해, 도민들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많은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현행법의 범위에 제주도가 포함되도록 해, 제주도가 국가 정책 및 지원 사업에서 외면 받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 18,19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 파행 등으로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며, “위대한 도민 여러분의 힘으로 20대 국회에 다시 입성한 만큼, 1호 법안을 비롯해 주요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실질적인 법률안 가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정책 자료 분석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1호 법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발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