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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돼지 조기출하 독려로 수급조정 총력전
서귀포시, 돼지 조기출하 독려로 수급조정 총력전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6.07.07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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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최근 제주시 한림읍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경계지역인 발생농장을 기준으로 반경 10㎞이내의 돼지 이동이 금지되어 돼지고기 수급이 어려워 돼지고기 평균 경락가격이 돼지열병 발생이전 대비 25%오른 7,755원/㎏(돼지열병 발생이전 6. 27일 평균 경락가격 : 6,216원/㎏) 으로 가격이 크게 올라 소비자 및 돼지고기 식당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금번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양돈농가 299농가 중 154농가(제주153, 서귀1)가 이동제한 되어 도축 가능한 농가 145농가(제주55, 서귀90)의 62%가 서귀포시에 위치하고 있어 돼지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서귀포시 양돈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돼지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서귀포시에서는 돼지열병이 종료되어 돼지고기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이동제한이 걸리지 않은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 조기출하 및 내수용(경매용)으로 출하 독려는 물론 대한한돈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한 출하 독려로 소비자 가격 안정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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