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무단 훼손…부동산업자 ‘토지쪼개기’ 11억원 차익
곶자왈 무단 훼손…부동산업자 ‘토지쪼개기’ 11억원 차익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6.07.06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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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단, 부동산개발업자 구속영장 신청

▲ 도로포설작업 절토면
제주곶자왈인 국․공유재산을 마치 사유재산처럼 무차별 훼손하고 중장비로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인근 와산리 곶자왈 일대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주식회사법인 사내이사 진씨(男, 58세, 제주시 거주)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인근에 있는 와산리 3필지 임야 3만7570㎡를 17억원에 매입한 뒤 이를 분할해 매매하기로 계획하고 15필지로 분할하는 가(假)도면을 만들었다.

이후 같은 해 9월 제주시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위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이고, 폭 4m 도로와 각 필지별로 수도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매수인들을 모집했다.

토지분할된 가(假)도면을 보고 건축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매수인들이 토지 매입의사를 밝히자 A씨는 같은 해 10월 세금감면 혜택까지 받기 위해 본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등록해 임야 3필지를 속칭 ‘토지쪼개기’ 방법으로 총 15필지로 분할했다.

▲ 절토면에 드러난 수목뿌리
이 중 14필지를 매수인들에게 총 28억4600만원에 매매함으로써 불과 2개월만에 1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진씨는 자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곶자왈 임야 3필지 전체면적 3만7570㎡ 중에서 5498㎡와 국․공유재산인 임야 5566㎡를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임야 내에서 자생하는 수고 7~8m 팽나무 등 입목 600~800그루와 초본류 식물 전체를 포크레인 중장비를 동원해 하나도 남김없이 무참하게 밀어내고 잘라내어 땅속에 파묻는 등 총 1만1064㎡의 대규모 산림을 훼손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다.

또 진씨는 이 장소에서 폭 4m 길이 800m의 시멘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지면 3m 정도 이상 높은 곳을 절토하고 낮은 곳에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작업을 했으며, 번영로와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움푹패인 임야에 외부에서 반입한 25t 덤프트럭 7대 분량의 큰 암석을 실어와 높이 5m 정도의 석축을 쌓은 뒤 그 위에 토사로 포설하여 번영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등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1만1064㎡의 산지형질을 변경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가상승 목적으로 임야를 매입하고 부동산투기와 세금감면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단기간에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행위라는 점, 제주의 허파로 불리우는 곶자왈지역을 훼손하여 원래 상태로의 복구가 어렵다는 점, 국․공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사리사욕으로 챙겼다는 점, 피해면적과 훼손규모가 광범위하여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 관계자는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금년 6월말까지 65건의 산림훼손사건을 수사하여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대표와 감사 등 2명, 동광 곶자왈 훼손사범 1명, 한라수목원 산림훼손 부동산 개발업자 1명 등 4명을 구속했으며, 4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16건을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 개발행위 목적의 산림훼손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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