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해 시공사측이 부지내 구럼비 바위 본발파 신청을 접수했지만 경찰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일 시공사측이 접수한 '화약류 사용 및 양도양수 허가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후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해군측은 지난 10월 6일 시험발파한 데 이어 같은달 17일 본발파 계획을 신청했으나 경찰측은 서류 미비를 들어 돌려보낸 바 있다.
경찰관계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었다"며 "검토 후 다시 신청할 것을 시공사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군기지 반대측은 "해군이 항만설계 오류가 확인됐음에도 발파허가 재신청함은 물론 사업부지 내 수목 수십 그루를 불법 반출해 협의내용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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