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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7월 재산세 납부에 앞서 알면 유용한 사항들
[기고]7월 재산세 납부에 앞서 알면 유용한 사항들
  • 영주일보
  • 승인 2016.07.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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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성 서귀포시청 세무과

▲ 양희성 서귀포시청 세무과
지리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모두들 이 눅눅한 장마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여름휴가 계획에 한창일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기억해 둘 것이 있다. 7월 16일부터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에 앞서 몇가지 알아 둘 것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
첫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으로써 자동차세와 달리 일할 계산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6월2일 전에 신축하거나 위 재산을 매수한 사람은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둘째,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가 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부과 되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 된다. 토지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해도 의아해 하지 말자.

셋째, 주택분 재산세는 보통 7월에 부과가 되지만 세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1씩 부과가 되므로 7월에 납부를 하고 9월에 재산세 주택분 고지서를 받아도 이중부과라 생각하지 말고 납부하면 되겠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의 가액과 부속토지의 가액이 합산되어 개별(공동)주택가격이 형성되고 그에 맞춰 부과가 되니 주거용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달라 주택의 부속토지만 가지더라도 주택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병기되어 부과 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러한 혜택을 받는 주택,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되며, 또한 재산세 안에는 도시계획 재원 조달 목적의 세금으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주택,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납부기간은 원칙적으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하지만 올해 7월 31일은 일요일인데 이런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에서는 ‘신고, 납부 또는 징수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되겠다. 그리고 납부 방법으로는 은행 및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ARS(1899-0341), 가상계좌번호 납부, 은행인터넷 뱅킹, 위택스 이용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굳이 현장납부를 고집하지 않았으면 한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다가 올 무렵 시원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시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떠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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