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은 A씨에 대해 모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주지역의 한 인터넷 매체에 이 국장을 비방하는 댓글을 연이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은희 국장은 “여성 비하와 인격모독, 명예훼손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사람이 댓글을 달면 다른 사람이 동조하는 댓글을 달아 저를 음해하려는 여론을 조성했다”며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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