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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6년 1기분 6월 자동차세 납부는 선진시민의식으로의 도약.
[기고] 16년 1기분 6월 자동차세 납부는 선진시민의식으로의 도약.
  • 영주일보
  • 승인 2016.06.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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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진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 문효진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오늘은 16년 1기분 6월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대상이고 납부 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로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되고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세액(하반기금액 10%할인)이 한번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발송은 완료되었으나 받지 못한 경우 고지서 없이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입금전용 가상계좌와 금액을 문자로 보내주기도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 없이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혹은 은행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는 경우 24시간365일 ARS납부(신용카드납부/휴대폰소액결제)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이도 불편하다면 은행,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 제주도로의 인구유입 증가로 제주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36만대를 넘어섰고 그에 따른 교통혼잡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다. 선진시민의식을 가지고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오늘까지 납부하고 거둬들인 지방세수는 교통정체에 대한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교통인프라 선진화에 서둘러 쓰여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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