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돼지열병 조기종식 위해 최선 다해 나갈 계획”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청정지역을 유지해온 돼지열병이 28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함에 따라 4700여마리가 긴급 살처분과 폐기처분 됐으며 27만2000마리가 이동제한 조치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동물위생시험소의 모니터링 검사시 돼지열병 항체가 확인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송부하여 검사결과 돼지열병으로 최종확진됐다고 29일 밝혔다.
돼지열병은 법정 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 돼지에서는 고열, 피부 발적, 설사, 유사산 등 번식장애를 수반하며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1999년 12월 18일 돼지열병 청정지역 선포 이후 비백신 청정지역을 유지해 오고 있었으며, 육지부에서는 최근 2013년까지 발생하고 있고 백신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가가 발생확인 당일인 28일 도축장에 37마리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돼 이날 도축돼 예냉실에 보관된 3393마리를 분쇄열처리 방식으로 폐기 처리했다.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조속한 시일내 살처분, 지육폐기처리 등을 완료하고 금번 발생농가에 대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대내의 사육돼지에 대하여 긴급 임상관찰 및 감염여부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전 양돈농가, 도축장내 모든 시설·장비에 대한 소독 등을 실시하는 등 돼지열병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승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에 1곳뿐인 도축장 장기폐쇄 우려에 도축장에 계류된 돼지들을 살처분 하고 도축장을 완전소독 한후 정상가동에 하루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강 국장은 “토요일과 일요일 도축을 안했으나 이번에는 휴일에도 도축을 하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