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기고]전기자동차 타고 세금 할인 받으세요!
[기고]전기자동차 타고 세금 할인 받으세요!
  • 영주일보
  • 승인 2016.06.27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미옥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 지미옥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친환경 선도도시인 제주도에서는 요즘 전기자동차 열풍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내 자동차를 전면 전기자동차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소하게 느껴졌던 전기자동차가 이제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자동차의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자.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된다. 하지만 내연기관 없이 배터리와 모터로만 움직이는 전기자동차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비영업용인 경우 지방교육세 30%를 포함하여 13만원의 세금이 차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도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구입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자동차세가 경감되는데, 전기자동차는 이러한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기자동차도 연식에 따른 차령경감을 적용받아 최대 6만5000원(12년기준)까지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연납 혜택까지 더하면 7만1500원이나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동거리가 예측 가능한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풍족한 기반 시설을 갖춘 최적의 장소인 제주도에서 전기자동차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매우 크다. 그러니 모두들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여 녹색 제주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자동차세 절세 혜택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란다.

더불어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니, 납기 내 성실 납부를 당부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