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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부부 형사고발 당했다…역사상 처음
이대통령 부부 형사고발 당했다…역사상 처음
  • 나기자
  • 승인 2011.12.06 0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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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민노당, MB부부 '배임·실명제위반' 형사고발

▲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5일 '내곡동 사저'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대통령 부부가 임기 중에 형사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노당은 고소장에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퇴임 후 기거할 사저를 마련하기 위해 내곡동 소재 부지 3필지를 아들 이시형의 이름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와 지분 공유형태로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시형씨는 20-17번지, 20-36번지, 20-30번지와 건물 매입 비용으로 21억5698만원을 지출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1억2000만원을 지출했고 차액인 10억3698만원을 부당하게 싸게 매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또 "피고발인들은 퇴임 후 기거할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의 아들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줄이고자 대통령실이 부담할 금액을 증가시켜 대통령실의 손해를 가했다"며 "이미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형법상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김윤옥 여사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시형 명의로 6억원을 대출 받게 해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정에 깊이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민노당은 "이시형씨의 연봉으로는 최소한 수천만원에 달할 대출금 12억원의 은행 이자조차 감내할 수 없다"며 "피고발인들은 대통령 명의로 구입하게 되면 시가가 올라갈 것을 우려해 이시형씨의 명의를 차용, 부동산을 등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재직기간 면책특권으로 당장 기소와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우니 퇴임 즉시 기소절차를 밟아달라"며 "김 여사는 수사와 기소, 재판진행에 법률상 장애가 없으니 즉시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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