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시설교량 정밀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연장 100m이상)하는 교량에 대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년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올해 예산 6천만원을 들여 지난 3월 정밀점검 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대상이 되는 4개소(한도교, 제3산록교, 제4산록교, 제7산록교)에 대해 6월까지 정밀점검을 완료했다.
점검결과 4곳 모두 안전등급 ‘양호(B등급)’로 평가됐으며, 일부 주요부재 및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으나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 B등급은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으나 경미한 손상, 결함, 열화등이 발생해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시민 및 관광객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량 정밀점검 및 보수를 추진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5년에 8천만원을 투자해 교량 정밀점검 및 보수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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