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달 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이 지난주 마감됐다“며 “실제 입법예고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난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던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전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례개정은 그간 난개발 등 제주도에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하수보전과 곶자왈 지역을 포함한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전에 대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지적되어 제대로 된 보전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관련하여 용천수, 저류지, 저수지 등이 1등급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 곶자왈과 자연습지 역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곶자왈 지역 중 투수계수가 높은 지역은 지하수의 오염방지 등의 보호를 위해서 개발이 제한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또한 자연습지는 천연 저류지와 저수지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저류지와 저수지가 1등급 지역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습지도 지하수 보호를 위해 1등급 지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투수계수가 높은 곶자왈과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습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지역으로 지정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을 어떻게 규정하고 분류할지에 대한 기준이 조례개정안에 담겨져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호지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호라는 당초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결국 제주도정의 의중이 등급규정의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에 강화된 규제와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이 난개발을 막아낼 중요한 계기라는 점을 제주도가 제대로 인식해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