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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외국민도 이제 주민등록자입니다!
[기고]재외국민도 이제 주민등록자입니다!
  • 영주일보
  • 승인 2016.06.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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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숙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 정경숙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재외국민 즉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 또는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는 종전에는 주민등록 말소자 신분이었다. 그러나 2015년 1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국외로 이주하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말소자가 아닌 주민등록자가 되었다.

종전 말소자 신분에서는 금융거래, 인허가등 사업·생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을 받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해야 했다. 이제까지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 즉 주민번호 뒷자리가 남자는 5, 여자는 6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사용해야했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을 방문해서 전에 사용하던 주민번호를 모두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바꿔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게다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받기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해서 똑같은 우리나라 국민인데 왜 외국인처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야 하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2015년 드디어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 재외국민이 되었다고 해서 주민등록 말소가 되지 않는다. 종전에 말소되었던 재외국민도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거주여권과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을 갖고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 방문시 기존에 발급받은 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은 은행, 보험사, 통신사, 카드사 등과 관련 필요한 경우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자동차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은 직접 방문하여 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여야 한다. 해당기관 방문시 종전 사용했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여권 및 운전면허증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재발급 없이 그대로 사용가능하다.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은 2016년 7월 1일자로 효력이 상실된다. 2016. 6. 30일까지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더라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를 아직 모르시고 계셨다면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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