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의 특성상 민원인이 원치않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미움을 사기도 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 대부 계약은 최대 5년간으로 연속성이 있는 업무인 만큼, 나 하나 편하고자 첫 단추를 잘 못 채우는 것이 후에 더 심각한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9개월 동안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있어 그 정도의 쓴소리는 아직까지 감내할만 하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 도민 모두에게 동등한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연고권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사용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민원을 상대하는 것이 아직 미숙한 나에게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하며 가장 골치 아플 때는 이러한 점을 민원인에게 납득시키지 못할 때이다. 나라의 재산이니 떳떳하게 세금을 내기에 허가 없이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분들부터 원래부터 정확한 경계가 없어 내 땅인 줄 알았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분들까지 하나하나 사연 없는 필지가 없다. 사유지를 빌려 사용하는 것처럼 공유지 사용 시에는 대부계약 절차를 밟고, 지목과 사용 용도에 맞게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을 당연시하지 않기에 더욱이 그런 것이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애월읍은 이주민들의 증가로 건축붐이 일어나면서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및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의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공유재산’만 입력해도 부정적인 기사가 대부분이며 이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씁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애월읍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토지)만 해도 1,126필지로 매년 모든 필지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만만치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나부터 내 재산처럼 공유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시민 스스로도 이러한 주인의식을 갖고 배추 한포기를 심을 때에도 경계를 확인하여 꼭 필요할 때에 공유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존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