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무단배출행위, 각종 수질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장마가 시작될 예정인 6월 19일부터 종료 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데 우선, 6월 18일까지는 환경오염관리 취약업소에 협조문 발송 등 사전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장마가 예상되는 6월 19일부터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최근 2년 이내 위반된 사업장, 농·공업단지, 축산 등 폐수다량배출업체 대해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고의적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등이며,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위반업소 등 취약업체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해서는2013년도에 시와 배출사업장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정아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 단속하여 처분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고 또한 시민들께서도 유류 등을 우수관, 하수관을 통해 배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각종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신고(국번없이 128)를 해줄 것을 협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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