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돈 인출했다며 다방여주인 살인미수 60대 검거
돈 인출했다며 다방여주인 살인미수 60대 검거
  • 나기자
  • 승인 2011.12.03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3일 단골 다방여주인이 자신 통장 돈을 임의로 인출했다며 흉기로 중상을 입힌 김모(66·무직)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후 4시께 김해시 부원동 모 다방에서 여주인 강모(49)씨의 얼굴 목 등에 흉기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강씨에게 은행 심부름을 시컸다가 자신 몰래 돈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방에서 2회 찌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 다른 손님들의 제지로 중단됐다.

강씨는 부산 백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