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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마이카와 6월의 세금 “자동차세”
[기고] 마이카와 6월의 세금 “자동차세”
  • 영주일보
  • 승인 2016.06.16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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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순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 전영순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 바로 자동차세이다.
일 년에 두 번 내야 하는 자동차세는 누가 내야하고 어떻게 계산될까?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납부하게 되어있다.
소유권이전하게 되면 소유하는 기간만큼씩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각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cc당 세금을 곱하여 계산된다.

예를 들어 1,995cc의 승용차인 경우 cc당 세액이 200원이므로 399,000이고 여기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어 518,7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11인승 승합자동차는 65,000원, 1톤 트럭의 경우는 28,500원 등 사용목적과 형태에 따라 세액이 별도로 정해진다.
또한, 3년 이상 된 승용차량의 경우 차령이 1년 경과될 때마다 5%씩 감면이 된다.

자동차세는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
자동차세는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렇게 계산된 연세액을 1/2씩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5%가 경감된 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세금고지서가 집으로 송부되면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기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 ARS(1899-0341)를 통한 신용카드나 휴대폰소액결제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10%할인 꿀팁!
원래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2번으로 나누어 내는데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다.
연납신청이란 1월에 연납을 하게 되면 10%를 할인해 주고,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선납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다.
그리고 연납 후 중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 미리 낸 세금을 당연히 돌려받는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놓쳤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라면 6월에도 년납신청하여 5%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아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재산세과나 동주민센터로 전화, 방문 또는 위택스(wetax.go.kr)로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또는 통장, 신용카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꼼꼼히 따져서 최대한 혜택을 보며 납부하는 것, 납기내에 납부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세(稅)테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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