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기고]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기고]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영주일보
  • 승인 2016.06.16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미라 제주시 일도1동주민센터

▲ 홍미라 제주시 일도1동주민센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 12월)에 걸쳐 부과된다. 6월 납부대상은 2016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믹스트럭) 소유자이며, 1월과 3월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된다.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6월에 한번 부과된다.

자동차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배기량, 적재적량, 차령, 영업용과 비영업용 등에 따라 나눠진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할인이 되어 12년 뒤에는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할인이 된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우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인 경우는 cc당 200원이 부과되어 세액이 계산되고 지방교육세 30%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1년치 미리 선납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1월 선납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되므로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연납 후에 폐차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되면 일할 계산하여 폐차나 이전 후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이 이루어진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시청 재산세과, 은행 CD/ATM 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어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899-0341)을 이용해 본인에게 부과된 고지 정보를 확인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및 핸드폰 소액결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는 후불제적 성격의 세금이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세가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정수입의 중요한 세원이므로 기간내 납부하는 성실 납세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줄 것이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