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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세 납부의 달인데 알아두면 좋은 내용 있어요!
[기고]자동차세 납부의 달인데 알아두면 좋은 내용 있어요!
  • 영주일보
  • 승인 2016.06.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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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 서귀포시 천지동주민센터

▲ 박영진 서귀포시 천지동주민센터
서귀포시 차량등록대수가 6월 1일 현재 90,404대로서 전년도 같은 달 대비 9.7%가 증가했다고 한다. 물론 순수히 인구유입 증가(약 7,700명)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우리 道가 전국에서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난 점도 작용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우리 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고 道知事께서 공언하여 전기차 보급에 앞장선 점도 한 몫을 차지한다고 보아지는 대목이다.

이제 전기차도 차령을 경감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개정 중에 있는데 전기자 소유자에게 일단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7월에 일괄적으로 감액하거나 환급해준다고 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자동차세 과세표준의 경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으로 차종별로 틀리며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본세의 30%를 부과하고 있다.

납입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나 자동납부 신청자는 자동이체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부족할 경우 공제된 세액과 가산금이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세 이외에도 수시분 자동차세가 있는데 자동차를 신규 또는 말소 등록하거나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전환 및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리고 과세기간 중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 부과된다.

납세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절세할 수 있는 시책들도 있는데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한데 2기분을 6월내에 납부하면 1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자동납부신청하면 고지서 장당 500원이 공제되며 전자송달(www.wetax.go.kr)까지 신청하면 장당 1,000원이 공제된다.

지방세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 납부,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CD/ATM이용 납부 그리고 ARS간편납부시스템(☎1899-0341) 등 여러 납부시책이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자동차세를 조기(6월 23일한) 납부하면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여러 시책을 잘 활용하면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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