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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주시와 합동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실시
서귀포시, 제주시와 합동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실시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6.06.14 2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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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6월 16일(목)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제주시와 합동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 단속되는 차량은 경유차량과 노후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점검항목은 경유 차량인 경우는 매연, 휘발유 차량은 CO/HC(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공기과잉률을 측정하며, 차량의 배기관의 파·훼손 등을 점검하게 되며, 무공해 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차량은 점검에서 제외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명령토록 하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

운행자에게도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올바른 운전자의 수칙도 홍보 병행 실시하며 내용은 자동차 공회전 금지, 자동차 함께 타기, 급출발, 급가속 등 과속운전을 금하고, 정기적인 자동차 정비 등이다.

참고로,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을 매월 1회 운영,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도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이정아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차량 운행자에게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경각심과 정기적인 점검을 유도하기 위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차량 운행자께서는 자율적인 차량정비 등 철저한 차량 관리를 해 주기를 협조 바라고

또한, 배출가스 과다 차량을 발견 시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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