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범대위 "해군, 항만설계 오류 확인에도 발파허가 재신청"
범대위 "해군, 항만설계 오류 확인에도 발파허가 재신청"
  • 나기자
  • 승인 2011.12.02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ㆍ"해군기지 사업부지내 수목 불법 반출"

▲ 자료사진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2일 성명을 내고 “해군이 항만설계 오류 확인됐음에도 발파허가 재신청함은 물론 사업부지 내 수목 수십 그루를 불법 반출해 협의내용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항만설계 오류 확인으로 설계변경 절차를 위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하지만, 해군은 어제(1일) 구럼비 해안의 발파를 위해 서귀포경찰서에 발파허가를 재신청하는 등 항만설계의 오류를 인정하면서 한쪽에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이는 제주도를 속이고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해군이 구럼비 발파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적 책무도 포기한 파렴치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해군은 사업부지 내 수목을 외부로 불법 반출하는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며 “제주도의 사후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사업부지의 나무들까지 협의내용을 어겨가며 제멋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이어 “제주도는 해군의 협의내용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해군이 자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해군의 불법공사를 즉각 중단하도록 제주도정이 요구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길”이라고 말했다./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