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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고]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영주일보
  • 승인 2016.06.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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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민 제주시 용담1동주민센터

▲ 진상민 제주시 용담1동주민센터
얼마전 제주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4월말 기준으로 35만7천여대로 전년대비 3만6천여대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제주시 지역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0.75대로 전국 평균 보유대수 0.41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정체, 주차난 등 교통관련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재원의 필요에 의해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 적재정량, 승차정원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인 경우 배기량 1000cc이하는 cc당 80원, 1600cc이하는 cc당 140원, 1600cc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씩 부과하고, 차령이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고 50%(차령12년)까지 경감하고 있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자동차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부과하게 된다.

승합자동차인 경우는 소형일반버스 65,000원, 대형일반버스 115,000원이며,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1톤 이하 28,500원에서 10톤이하 157,5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며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저율로 과세하고 있다.

이번 달은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달로 이제 곧 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고지서를 받고 납기말에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려면 혼잡하여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함을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한다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방법으로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납부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또는 ARS전화(1899-0341)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납기 내 납부하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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