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일 경찰이 검문검색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지명수배자 A(53)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달 30일 오후 5시 10분께 제주항 국제여객선 터미널에서 목포행 여객선으로 승선하던 중 검문 중인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콜 농도 0.127% 상태로 여객선에 승선하려다 경찰의 검문검색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력죄로 벌금 190만원 미납했다가 지명수배된 것으로 확인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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