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립 제주시장은 1일 정례직원 조회를 통해 중앙로 지하상가 불법 임대와 관련,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김 시장은 “지하상가 불법 전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새로운 대안으로 조례를 개정해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상인연합회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승인해주는 제도와 임대기간이 1년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 뒤 “조례를 개정해 임대 기간도 장기간으로 늘려주고 시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개 경쟁의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사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안이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질책했다.
김 시장은 이어 “자동차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주차장 확보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방법은 자동차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세어링 제도를 제주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시책개발팀과 관련 부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