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업무출장 핑계로 경마장 드나들어
제주시, 원칙대로 엄중 조치…징계절차 진행
제주시, 원칙대로 엄중 조치…징계절차 진행
근무시간에 경마장에 드나든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말을 좋아하다가 쥐위해제 됐다.
제주시는 3일자로 제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A씨는 제주시의 읍사무소에 근무할 당시인 2012년 12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출장기간 중 2일에 걸쳐 경마장을 방문해 하루는 7회에 30만3000원, 다른 날은 37회에 걸쳐 140만원을 경마 베팅에 쏟아부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날자로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단행됐다.
공무원인 경우 소속 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일단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것.
제주시 관계자는 “그 어느때 보다도 청렴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원칙대로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직무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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