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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인요양원과 장기요양보험수가
[기고]노인요양원과 장기요양보험수가
  • 영주일보
  • 승인 2016.06.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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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부회장

▲ 송창권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부회장
실질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부터 도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 배경과 이유 중 주요인은 노인의료비 급증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원의 보호였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인의 경제적 상태가 아닌 ‘기능상태’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돌봄의 탈가족화, 사회화가 이뤄졌다. 아직도 노인급여 서비스 수준은 더 높아져야 하겠지만, 입소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운영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 아쉽고 미안하며 서운한 것이 많다. 아프면 병ㆍ의원 간다. 그런 것처럼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면, 미안해 하지도 않고 서운해 하지도 않으면서 안심하고 자연스럽게 입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겠다. 관건은 요양원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종사자의 자존감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급여 수준의 정상화이다.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대략 70% 이하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창피한 자화상이지만, 이러한 일반사회복지시설의 급여 수준을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요양원 종사자의 급여는 80% 정도나 될까? 이 정도라면 얼마나 열악한가? 우리의 잘못도 아닌데. 이런 수준으로는 아무리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얼마 가질 못할 것이다. 그나마 복지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랑으로 버터 주기에 이 정도이다.

실제 요양원은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 인권과 안전의 문제는 약간의 실수에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더 잘 모시고 행복하고 기쁘게 최선을 다하겠으니, 여건도 함께 만들어 주시길 호소하고프다. 그 여건은 결국 수가의 적정한 인상에 있다. 장기요양 급여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수가의 적정 보장’과 ‘노인요양의 질의 수준ㆍ직원 처우 수준’은 비례한다.

시설장으로서 직원에게 미안하고 면목 없다. 조회 때마다 사랑으로 성심성의를 다 하자고 주마가편으로 당부한다. 하지만 종사자 처우는 개선해 주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염치가 있어야 한다. 이 땅에서 발 딛고 사는 직원들에게 천국 가서 큰 상을 받으라고만 할 순 없지 않은가?

적정수가 인상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이다.
우리 모두는 병ㆍ의원에 다니지 않을 자신이 없는 것처럼,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노인복지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질을 더 높여야 한다. 다시 한 번, 적정수가 인상과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호소 드린다. 우리 모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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